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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자율주행차 R&D 투자, 세액공제 최대 30% 확대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6.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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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철민 의원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으로 뒷받침해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운송수단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시 법인세를 최대 30%까지 공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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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인근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시험운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자율주행차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해, 국내 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R&D 투자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기업은 최대 20%까지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반도체 산업 수준의 세제 지원을 미래차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장 의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는 반도체에 버금가는 국가전략기술로, 정부의 전략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중국의 저가 전기차, 미·중의 자율주행 기술에 맞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고, 미래 일자리 창출과 기술 선도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제조업의 핵심 축이지만, 최근 들어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공세와 미국·중국 주도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속도에 밀려 가격 및 기술경쟁력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기술개발에 과감히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국가가 세제혜택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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