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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노조법안 강행은 경제력 추락과 산업 공동화 초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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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9일 오후 2시,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함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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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 사진=김형동 의원실 제공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제계는 정부와 여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법안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공동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 반대를 촉구했다.


김형동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결의대회는 단순히 노조법을 반대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라며 “법안을 강행할 경우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영상 결정을 파업 대상으로 삼아 경제력과 산업 질서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세계 주요 경제단체조차 한국 시장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민과 청년, 노동자의 미래를 위협하는 ‘노사 갈등 조장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 공동성명에서도 △사용자 범위 무분별 확대 시 산업 생태계 붕괴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 포함 시 글로벌 경쟁력 약화 △산업 전반 혼란 가능성 등을 들어 개정안 강행을 비판했다. 성명은 “법안 처리 이전이라도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결의대회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에 노사 자치와 상생 원칙에 기반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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