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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목 조르고 머리 밟은 우주청 고위공무원… 징계는 ‘가볍게’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0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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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기소된 우주항공청 고위 공무원이 대기발령 없이 과장직을 유지하며 ‘경징계’만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사회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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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연합뉴스와 OGQ 제공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남양주갑)은 5일 “우주항공청 소속 고위 공무원이 음주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기소됐는데도 대기발령 없이 과장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우주청은 봐주기식으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실이 확보한 수사개시통보서와 피의사실 결정통보서에 따르면, 이 고위 공무원은 지난 1월 24일 밤 서울 종로구 시내에서 택시 운행 중이던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택시에 오르자마자 욕설을 퍼붓고 기사의 목을 조른 뒤 얼굴을 수차례 때렸으며, 기사가 대피하자 따라가 눕힌 뒤 주먹과 무릎, 발로 머리를 가격하고 머리를 밟는 등 가혹한 폭력을 행사했다.


이 사건은 3월 27일 서울중앙지검이 정식 기소했으며, 우주항공청도 기소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우주청은 징계의결 요구 과정에서 ‘피의자의 깊은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이유로 경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국가공무원법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소속 기관장이 대기발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주항공청은 해당 공무원에게 대기발령 조치조차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폭행 사건이 벌어진 시점이 정부가 ‘공직기강 확립’을 내세우며 설 특별감찰을 벌이던 기간이었다는 점에서 비판은 더욱 거세다.


최 의원은 “즉시 대기발령하고 절차에 들어갔어야 할 사안인데, 경징계를 요구한 것은 봐주기”라며 “윤석열 정부 우주항공청의 공직자 도덕기강 해이의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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