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49) 전 한나라당 의원 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 씨(18)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홍 씨에게 보호관찰 및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지만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 씨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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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홍정욱 장녀, 집행유예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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