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홈쇼핑, 온라인 등에서 일반 가공식품인 ‘크릴오일’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고 있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한 광고 829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도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은 모두 일반식품이며, ‘어유’, ‘기타가공품’, ‘기타수산물가공품’ 등의 식품유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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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품인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표기하고 광고한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점검 결과 ▲소비자 기만 460건(5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28건(27.5%) ▲부당 비교 86건(10.4%) ▲거짓·과장 41건(4.9%)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4건(1.7%) 등의 부당한 광고로 적발되었다.

 

크릴오일에 함유된 성분인 아스타잔틴 또는 인지질의 효능·효과를 광고해 크릴오일 제품이 항산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의 적발사례로는 △아스타잔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 △아스타잔틴이란 몸속 유해지방을 없애주는 항산화 성분 △인지질은 지방을 녹이는 효과가 탁월해 심혈관 질환과 고지혈증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의 표시가 문제가 됐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경우는 크릴오일 제품에 혈행관리, 면역기능 향상,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 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마크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해당한다.


이 경우 적발사례로는 △혈행관리·혈중 콜레스테롤 감소·면역기능 향상에 도움·항산화 △다이어트 △시력저하 및 눈 건강 향상 △피로회복에 효과 △건강기능식품 마크 및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 사용 △본 제품은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이며 해당 광고는 과대광고 및 허위광고가 없음을 사전심의를 받았음이라고 표시한 경우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크릴오일 제품을 피쉬오일 또는 타사 크릴오일 제품과 성분·효과 등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도 문제가 됐다.


△크릴오일과 피쉬오일의 오메가3, EPA, DHA, 인지질, 아스타잔틴 함량 비교 △자사크릴오일과 타사크릴오일의 친유성·친수성 비교 및 아스타잔틴 함량 비교가 해당한다.


또한 크릴오일 제품이 혈관에 쌓인 지방을 녹인다거나 혈관 속 지방덩어리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이 있다는 거짓·과장 표시·광고도 적발됐다.


△지방을 녹이는 크릴오일 △혈관에 쌓여있는 지방을 녹임 △기름분해 △식용유는 물론 소·돼지기름도 녹여버리는 기름청소부 △인지질의 함량이 높을수록 쌓인 기름을 분해하고 배출 △혈관 속 지방덩어리 배출 효과 같은 표시는 거질 과장 표시의 대표적인 사례다.


크릴오일 제품이 비만,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도 사용하면 안된다.


 △비만·고혈압·뇌졸중 등 예방 △두뇌 활동 및 기억력 향상 △치매 및 노화억제 △관절염 등 염증과 통증 심뇌혈관질환 예방 △안구건조증 등을 명기한 경우가 적발 사례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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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오일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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