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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찍어야 노래방·포차 등 출입가능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06.1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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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 노래연습장과 클럽,헌팅포차와 감성포차 등 고위험시설에 들어가려면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8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1주일(1∼7일)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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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알코드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지난달 초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발생 당시 허위로 작성된 출입자 명부 때문에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자 방역당국이 대안으로 도입한 것이다.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8대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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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제공

 

해당 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다만 중대본은 "현장 점검을 하되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교회, 성당, 도서관, 영화관,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을 전제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강력한 정부에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긍하는 분위기다. 

 

서울 문정동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박평자(47)씨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QR코드를 사용하는데 익숙해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나이가 많거나 휴대폰 사용에 익숙치 않은 연장자를 위해서 별도의 신원 확인을 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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