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앞으로 교회에서 정규예배가 아닌 수련회나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의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가 금지된다.

교회에도 노래방 등 출입시 적용했던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된다.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책임자와 이용자는 정규 예배 외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된다. 이러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오전 11시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5월부터 국내에서는 원어성경연구회, 수도권 개척교회의 부흥회 등 소모임, 경기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 등과 같은 종교 관련 소모임 등을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원어성경연구회 관련 집단감염에서는 사망자까지 나왔다.

그러나 6월 들어서도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서 MT와 성가대 활동이 있었고 안양 주영광교회, 수원 교인모임 등이 연달아 이어졌다.

광주에서는 방문판매업체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양오피스텔을 거쳐 일곡중앙교회, 광주사랑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 외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모임, 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 교회 핵심 방역수칙 >
책임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예배 시 1m 이상 띄어 앉기 등
◾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성가대 포함)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 및 작은 소리로 부르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교회 #코로나 #qr코드

태그

전체댓글 0

  • 5650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교회, 정규 예배 외 모임 금지...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