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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준임대료제 도입 추진...임대차 5법(3+2) 완성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07.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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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상태를 기준으로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하는 '표준임대료제' 도입이 추진된다.


표준임대료는 지자체별로 지역 물가와 경제사정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고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심의·조정을 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고시된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분쟁을 중재하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한다.


표준임대료제는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앞서 당론으로 채택된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와 함께 이른바 '임대차 5법'이다.


표준임대료제는 각 지자체가 주택 위치·종류·면적·내구연한 등 기준에 따라 일정 주기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고시토록 하는 제도다. 전월세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표준임대료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주거공약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임대인이 해당 금액 수준으로 임대료를 정할 의무는 없다.


다만 임대료 증액 문제 등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임대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표준임대료가 활용될 수 있다.


더불어 임대차분쟁조정위가 고시된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차 분쟁조정에 나서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여당 안에서도 표준임대료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7월 임시국회 회기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기존 임대차 3법에 표준임대료제와 임대차분쟁조정위의 권한 강화가 추가돼야 임대차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다"며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것과 무관하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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