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5일 소비자단체와 식품학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추진 중인 혼합간장 비율 표시 정책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20200819003915_mznfmysg.jpg
소비자단체와 식품학회가 식약처가 추진하는 혼합간장 비율 표시 규제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단체는 한국식품과학회와 한국산업식품공학회,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권익포럼이다.


이들은 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보표시면에 표시해온 혼합간장의 혼합비율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한 식약처의 행정예고에 대해 과학적 근거나 위해성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여론에 떠밀린 원칙 없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규제는소비자 불안만 조장하고 특정 경쟁업체만 유리하게 하는 정책이라면서 규제 철회를 요구했다. 


소비자권익포럼을 비롯한 5개 단체는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것은 경고이거나 강조라며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위해가능성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고 주표시면에 표시하라고 하는 것은 혼합간장 시장을 줄이려는 업체나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에 동조한 악의적인 규제라고 지적했다. 


간장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 맛을 내는 것이다. 한식간장(재래식간장)의 경우에는 메주에 미생물을 이용해 단백질을 분해하며 이때 분해율은 30% 내외이다. 


분해가 많이 될수록 감칠맛이 좋아지므로 재래식간장은 오래 묵혀 단백질 분해가 많이 진행되도록 해야 짠맛 외에 좋은 맛이 난다. 


양조간장은 콩에 밀을 섞고 여기에 미생물을 투입해 분해하는 방식으로 분해 시간을 단축시킨 간장이다. 


양조간장 제조 시 콩만 이용하면 분해가 어렵기 때문에 밀을 혼입해 분해를 촉진하는 것이다. 양조간장의 분해율은 65% 정도 된다. 


산분해간장은 식용첨가물인 염산을 이용해 콩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으로 분해율이 95%에 이르며 공정시간도 매우 짧다. 


단백질 분해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칠맛이 풍부하다. 혼합간장은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을 기업 나름대로의 레시피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여 혼합한 간장이다. 


우리나라 간장 생산량의 약 78%는 혼합간장이거나 산분해간장이며 간장 수출량의 83% 역시 혼합간장이거나 산분해간장이다. 


최근 소비자들이 감칠맛을 선호하고 염도가 낮은 식품을 원하기 때문에 재래식간장이나 양조간장보다는 혼합간장을 찾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정시간이 짧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산을 이용하여 단백질을 분해하는 산분해공법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기술로서 마요네즈, 분말수프, 물엿, 시럽, 스포츠이온음료, 의약품제조, 한약제조 등에도 활용된다. 


산분해공법과 관련해 이슈로 제기되는 3-MCPD는 대두를 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해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96년에 산분해간장에서 3-MCPD가 검출된 사건을 발단으로 저감화 방안을 추진했으며 2002년부터 산분해 간장 및 혼합간장은 0.3㎎/㎏으로 기준규격을 관리해왔다. 


올해 4월 식약처가 발표한 ‘식품의 3-MCPD 기준·규격 재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3-MCPD 노출 정도는 현재의 관리기준으로 안전에 우려할 문제가 없는 상태다. 


소비자권익포럼을 비롯한 5개 단체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산분해공법을 이용했다고 해서 간장이라는 명칭을 못 쓰게 하거나 혼합비율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것은 식품안전규제 원칙에 맞지 않다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한 형평성이 있는 식품안전규제가 아니라 일부 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인 단체나 기업, 이익집단의 주장에만 의거하여 식품안전 및 표시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제조 공법 중 하나인 ‘발효’만을 우수한 기술인 것처럼 네거티브 마케팅에 활용하는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래식 간장이나 양조간장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산분해 간장이나 혼합간장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겠지만 산분해공법 기술이나 3-MCPD 관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 오고 있어 소비자들이 과도한 불안을 가질 이유가 없다며 규제나 표시도 그저 많이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형평성, 합리성,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체계를 갖추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 7036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과학적 근거 없는 식약처의 혼합간장 규제 철회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