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구글앱 선탑재는 불공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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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구글이 온라인 검색과 광고에서 '불법 독점'(illegal monopoly)을 하고 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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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검색창 화면 갈무리

 

이는 미 정부가 구글에 대해 1년이 넘는 반독점 조사 이후에 나온 결정이라 이후 소송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이번 소송은 1990년대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이후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미국의 자치주는 아칸소·플로리다·조지아·인디애나·켄터키·루이지애나·미시시피·미주리·몬태나·사우스캐롤라이나·텍사스 등이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오와·뉴욕·콜로라도 등 나머지 주 법무장관들도 공동 성명을 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구글에 대한 조사를 일부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는 것이 미국내 분위기다.


고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일반 검색 시장의 88%를 점유하고 있으며 모바일 검색의 94%를 차지하고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의 입장은 상반된다. 켄트 워커 구글 최고법무책임자(CLO)는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사람들은 강요되거나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글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글을 사용한다”고 대응했다.


또한 “이 소송은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인위적으로 낮은 품질의 검색 대안을 찾게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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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구글에 반독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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