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충남 천안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관내 어린이집 634곳에 대해 무기한 휴원 명령을 내려졌다.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부동 콜센터 직원 21명의 거주지가 천안시 전역에 분포된 데다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기 때문에 영유아 자녀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천안에는 모두 634곳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등록된 원아는 1만9285명이다.

 

어린이집 휴원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도록 하고 있으나, 맞벌이 가정 등 가정돌봄이 어려운 영유아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하는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은 지역 내 발생한 코로나19의 영유아에 대한 감염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코로나19 방역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천안 신부동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40대 여직원(천안 291번)이 확진된 뒤 그의 직장 동료 75명을 긴급 전수조사한 결과 5일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천안과 아산시는 지난 5일 오후 6시를 기해 방역조치를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에 준해 실시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지난 4일 지역 내 콜센터 근무자 확진자가 발생 직후 밤 10인 이상 콜센터 8개소 현장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근무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또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확진자 발생 콜센터를 포함한 천안 내 9개소의 콜센터에서는 521명의 종사원이 근무하고 있다.


콜센터 확진자가 급증하자 천언시는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콜센터 8개소에 대해 방문 점검했다.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외에도 손소독제 비치, 출퇴근 시 발열 확인, 노동자간 칸막이 설치 등 사무공간과 구내식당, 휴게실관리 등의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하며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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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 천안시, 어린이집 634곳 무기한 휴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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