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11월16~20일까지 5일간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운행제한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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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차고지 ‘자동차배출가스·공회전’ 단속 실시장면. 사진출처=청주시청

 

이번 모의운행제한은 올해 10월 말 전국 지자체에서 무인단속카메라 등 자동차운행제한시스템이 갖춰짐에 따라 기관별 준비상황과 통합운영 협조체계를 미리 점검하는 차원이다. 

 

위반 시 휴대폰으로 문자가 발송되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모의운행제한기간 실제로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모의운행제한은 초미세먼지(PM2.5)가 고농도로 발생해 ‘미세먼지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가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전국 620개 지점에 설치된 952대의 무인카메라를 활용해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저공해미조치 배출가스5등급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아울러 이번 모의운행제한 기간 중 수도권외 지역에 등록된 5등급차량이 수도권지역에서 운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먼저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0월 기준으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42만대다. 이들 차량이 실제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자동차 소유주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시도 조례로 정한 영업용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 등의 지원 물량을 지난해 33만대에서 올해 40만대로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DPF 부착은 2009년부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다. 


조기폐차의 경우 2010년부터 차량기준가액(보험개발원 차량가액)에 10%를 추가해 상한액(3.5톤 미만 3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다. 생계형차량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을 뜻한다. 또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DPF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은 조기폐차지원금을 상한액(3.5톤 미만 300만원) 범위 안에서 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처럼 저공해조치 지원 물량을 늘리는 이유는 저공해장치가 안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 가까이 저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원 환경부 정책관은 “배출가스5등급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후경유차는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5등급 노후경유차가 조속히 저공해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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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운행 제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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