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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 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항소심 징역형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11.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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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 모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1징역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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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본사 전경 사진출처=종근당 홈페이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김양섭)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도로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자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4% 상태였다.


이 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부터 논란은 확산됐다. 검찰은 이 씨가 2007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50만원,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서 “선처해 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범할 여지도 상당히 많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판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음주운전 3회, 이번에는 무면허에 사고까지 냈으니 법정구속을 해야지. 유전무죄인가"라며 성토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후진국이다. 태국의 레드불 창업자 손자가 생각이 나네. '유전무죄' 공화국이지"라는 비판했다. 


한편 이 씨는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월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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