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1(토)
 

'개물림 사고'에 대한 보험이 의무화된다. 맹견 보호자는 다음달 12일까지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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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주는 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월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사진출처=하나손해보험)

 

이에 맹견에 물리는 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 출시됐다. 하나손해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밝혔다.


맹견 소유주는 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월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맹견 보호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길에서 다른 소형견을 물어 죽여 논란이 됐던 로트와일러를 비롯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도사견 등을 의무 가입 대상 맹견으로 규정했다.


NH농협손해보험·삼성화재보험 등도 다음달 12일까지 별도의 맹견보험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롯데·DB·KB손해보험 등은 기존 반려동물 치료보험(펫보험) 상품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맹견 관련 사고를 보장할 계획이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5000원, 한 달에 1250원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의무보험으로 맹견 보호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의무가입을 해야하는 시점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맹견보험 상품은 지금까지 단 한 곳만 출시됐다. 보험사들이 맹견 보험상품 출시에 소극적인 이유는 작은 시장 규모로 인한 손해율 악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9년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는 495만 가구로 598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는 이 중 2000~3000마리 정도가 맹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료가 낮다는 점도 상품 출시에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다. 보험료가 높으면 맹견 수가 적더라도 시장성이 있지만 맹견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보험료가 낮게 책정됐다. 이에 비해 보상한도는 높다. 8000만원을 보상하는 사망사고나 후유장해가 1년에 1건이라도 발생하면 해당 보험사의 손해율은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한 명당 8000만원, 다른 사람 부상의 경우 피해자 한 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한 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했다. 개물림 사고의 평균 치료비용이 165만원 수준인 점과 다른 의무보험의 보상 수준을 고려해 보상액을 결정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농식품부는 “기존 펫보험 상품에서도 개물림 사고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이 있었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수준으로 설정돼 있고 맹견이나 대형견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맹견 보호자가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차 적발 때는 200만원, 3차 적발 때는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인상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보험은 맹견 때문에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보호자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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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맹견보험 내달 12일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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