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19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6개 시도의사회장 성명서를 내고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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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7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다.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의협은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도 했다. 심지어 이달 26일부터 시작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지원을 중단하는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는 모양새다.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싸고 정부와 충돌한 이후 다시한번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행의료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살인이나 성폭행 등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어도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 아니면 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른 전문직종의 상황은 어떨까. 이미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은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의협이 19일 발표한 성명서를 살펴보면 강력한 규제를 핵심으로 해서 논란되 됐던 '민식이 법'을 반대의 사례로 내세웠다. 


성명서에는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한 순간의 교통사고만으로도 한 의료인이 평생을 바쳐 이룬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그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강력한 민식이 법이 발제됐을때 이미 각계에서 과도한 처벌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고 이때 팔짱만 끼고 있던 의협이 이제와서 자신들의 상황에 꿰맞추려 논리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의협이 다른 전문직과 달리 특수성을 담보로 의사면허 취소 관련 반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탄탄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논리 보강이 필요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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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규제에 반발한 의협 '백신접종 거부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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