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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식품 안전성 어떻게 검사하나요?

  • 박지민 기자
  • 입력 2021.02.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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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수입식품 뿐 아니라 자가소비용으로 국내 반입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서도 부정물질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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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제공

 

자가소비용으로 국내 반입하는 식품은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식품과 달리 안전성 검사 의무가 없으나, 식약처가 국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부정물질 함유 개연성이 높은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 등 ‘위해 우려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 자가소비용 해외직구식품 1,630개를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의약품 성분 등 부정물질 함유 제품 56개, 광우병 우피 유래 성분 함유 제품 79개, 질식 우려 제품 11개, 허용외 색소 사용 제품 2개 등 위해식품 148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기능성 표방제품 1,174개 제품 중에서는 129개 제품(다이어트  76개, 근육 강화 17개, 성기능 개선 13개, 기억력 강화 14개, 염증·류마티스 개선 6개, 키성장 1개, 눈건강 1개, 두뇌건강 1개 제품)에서 부정물질과 광우병 우피 유래 성분 등이 검출되었다.


 어린이용 젤리 45개를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질식 우려, 국내에서 허용하지 않는 색소 함유, 광우병 우피 유래 성분 함유된 것을 확인하여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차단 요청하였다. 


한편, 취약계층 식품인 영유아 분유와 다이어트 제품으로 소비자 관심이 높은 시서스제품을 검사한 결과, 영유아 분유 40개 중 독일산 18개, 스위스산 1개가 국내 영양소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시서스 제품 34개 중 11개가 금속성 이물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가급적 국내 기준에 적합한 정식 수입식품을 구입하도록 당부하였다.


영양소 기준은 국가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조단백질, 비타민A, 비타민B6, 인, 칼슘’은 국내 기준보다 낮게, ‘조지방, 비타민D, 철’은 국내 기준보다 높게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해외에서 ‘뼈·관절 건강’으로 표시한 시서스 제품을 국내에서는 ‘다이어트’용으로 일부 광고·판매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했다.


또한,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식품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21년에는 구매검사 건수 확대 등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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