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거주하는 남성 A(51)씨가 아스트라제네카(AZ) 잔여백신을 접종한 후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유족은 평소 기저질환이 없던 고인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고인이 백신 접종 후 며칠 지나서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났고 심정지가 왔다"며 "백신접종과 연관이 깊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백신접종 대상자가 아니다. 나이가 51세로 정부의 백신 접종 예정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잔여백신 정책에 따라 잔여백신을 신청한 후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잔여백신을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오후 유족 측은 A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4시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한 의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잔여백신을 접종받은 후 별다른 이상징후 없이 일상생활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접종 후 나흘째인 지난 달 30일 오전 갑자기 A씨는 자택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다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으며 곧바로 심정지 증상까지 나타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119로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백신 접종 9일째인 지난 4일 오후 A씨는 숨지고 말았다.
병원 측은 A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하지만,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유족은 전했다. A씨의 유족은 "평소 기저질환은 물론 복용하는 약도 없었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 정도로 건강했는데, 백신 접종 이후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숨졌다"며 "백신 접종 때문에 숨진 것으로 본다"고 호소했다.
이어 "보건소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실을 전했더니 '담당 의사가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의심된다'는 소견서를 내주지 않으면 관련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답해 황당했다"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조사가 진행돼 사망원인이 규명돼야 한다"고 전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의사가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유족 요청이 있는 만큼 A씨 사망과 백신 접종간 인과관계가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5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4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후 사망 사례는 14건이 추가되면서 총 206건을 기록했다. 백신 예방 접종 후 신고된 신규 사망 사례 14건으로 백신 종류별로는 화이자 8명, 아스트라제네카(AZ) 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방 접종 후 숨진 14명은 모두 60~90대 고령층이다. 접종대상군별로는 75세 이상 6명, 70~74세 3명, 65~69세 2명, 노인시설 2명, 고위험 집단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1명으로 나타났다. 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은 1일에서 36일까지 분포됐다. 6명은 기저질환이 확인됐고 나머지 8명은 조사 중이다.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는 14건 늘어난 206건을 기록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는 지금까지 256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한 누리꾼은 "어떻게 백신 부작용 인과 관계를 유족이 증명할 수 있나. 억울한 사연들이 남 일 같지 않다. 정부가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상을 약속한 바 이를 지키기 위한 시스템도 갖춰져야 하는데 보건소와 질병청 그리고 담당의사 간에 서로 떠넘기려고만 하는 모습이 무척 실망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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