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의 한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가격이 싼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거래처에 수년간 납품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돼지고기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해왔고 일부 제품은 매달 해야 하는 대장균검사 조차 하지 않은 채 일반음식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위생점검이 미흡한 축산물 제조 판매업체에 대해 긴급 점검이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달걀·우유 등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총 4,816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4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에 여행‧캠핑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육 등 축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해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28곳과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11곳, 표시사항 위반 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곳 등 총 74개 업체를 찾아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를 상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위생점검과 함께 여름철 다소비 식품 1,37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자연치즈·농후발효유 등 5개 제품이 대장균·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을 즉시 폐기 조치했다.
해마다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지만 이처럼 축산물 제조·판매업체의 불법 행위가 근절 되지 않는 이유는 돈만 벌면 된다는 업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다.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업체의 자격 기준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한 소비자는 “먹거리로 장난치면 망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강력한 처벌이나 관련 기준 강화가 필요한 이유”라면서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제조 판매업자의 직업적 윤리의식과 소비자의 주인의식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차제 해당 부서 공무원은 “해마다 이맘 때면 여러 부처가 나서서 조사에 들어가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가 집행하는 업무는 모두 지자체에 일임되어 있다. 하지만 업무량 대비 인력확보가 어렵다 보니 실제 단속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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