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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서 민폐끼치는 '골프거지'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08.25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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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골프를 치는 사람이 또 등장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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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포 해수욕장 골프 관련 제보 사진(사진출처=보배드림)

 

지난 22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다대포 해수욕장 골프 거지 이거 뉴스에 제보해야 되는 거 맞지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왜 그렇게 개념이 없는 사람이 많은지. 50대인 거 같은데"라며 "해수욕장에서 바다를 보고 쳐도 개념 없는 미친X인 게 분명한데 사람들 있는 쪽으로 풀스윙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설마 아니겠지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사람들 있는 쪽으로 그냥 폼만 잡는 거겠지 했는데 아주 열심히 많이 치고 있었다"며 골프를 치던 남성이 사용했던 골프채·장갑·공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상에는 울산, 대천 해수욕장 등에서 골프를 치는 이들의 사진과 영상이 올라와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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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용두해수욕장 골프 사진(사진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지난 17일 오후 12시쯤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남쪽으로 약 5km 떨어진 용두해수욕장에서는 한 남성이 피서객들이 오가는 해변 쪽으로 스윙을 하며 골프 연습을 했다.


이 모습을 찍어 제보한 시민은 “시늉만 하는 줄 알았는데 사진을 확대하니 바닥에 골프공이 있었다. 골프공 치는 방향은 아이들을 포함해 사람들이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쪽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발 골프 연습은 연습장에서 하자”라며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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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에는 울산 진하 해수욕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남성의 모습이 영상으로 올라왔다. 이 남성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바다를 향해 골프공을 쳤다. 잘못하면 서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에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남성은 ‘사과할 마음이 없냐’는 질문에 “누구한테요? 바다의 물고기한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남성의 어머니 또한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아버지 골프채 가지고 놀이 삼아 한 거지 그 젊은 애가 뭘 못하겠냐”며 아들을 감쌌다.


지난 5월에는 전남 고흥군의 한 해안가에서는 40대 남성 2명이 골프 연습을 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두 남성은 자연공원법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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