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5,446곳을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88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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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의 자체 위생점검 장면. 자료사진=위메이크뉴스 DB

이번 합동 점검은 국민들이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와 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과 병행하여 국내 유통 선물용‧제수용 제품 총 2,251건의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총 284건의 통관단계 검사도 실시했다. 


국내 유통 제품은 ▲점검대상 업체가 생산한 제품(한과, 떡류, 주류 등) ▲시중에 유통 중인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했으며, 수입식품은 ▲과채가공품·식물성유지류 등 가공식품 ▲고사리·참조기‧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밀크씨슬 등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위해항목*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9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7곳) ▲표시기준 위반(6곳) ▲기타 위반*(27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유통 제품 총 2,251건의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013건은 모두 적합했으며,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한 수입식품 총 284건도 모두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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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식품 위생‧안전 점검결과, 위반업체 8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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