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SK브로드밴드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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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운데) 등 소송인단이 반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SK브로드밴드 제공

반소는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번 소송은 올해 6월 SK브로드밴드 승소로 끝난 1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후속 조치다.

 

 SK브로드밴드는 반소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인터넷 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되어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자사가 구축하고 임차한 국내∙국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실제로 넷플릭스가 회사의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2021년 9월 현재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으며, 그에 따라 회사의 손실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을 이용해 얻는 이익과 회사가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망 이용대가의 손실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넷플릭스에게는 대가 없이 망을 사용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내 사법부의 판단도 SK브로드밴드의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올해 6월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1심에서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넷플릭스가 이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이번 부당이득 청구 금액과 관련해 통상의 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내외 CP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사에 망 이용료 지불을 거부해 왔다. 넷플릭스 측은 "자체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트래픽을 분산하는 CDN 기술을 적용해 오픈 커넥트를 운용하고 있어 망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미 이용자가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한 한 만큼 통신사가 콘텐츠사에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것은 이중 부과라는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콘텐츠사들이 트래픽을 줄일 수 있는 임시 데이터 저장 서버 등을 통해 통신사에 콘텐츠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을 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


하지만 넷플릭스는 한국과 달리 이미 해외에선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2014년부터 통신사 등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재판에 영양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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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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