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 안내 게시물 미게시 유흥업소 집중 단속

  • 최종근 기자 기자
  • 입력 2012.09.10 22:5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성매매 방지와 가적폭력 방지 캠페인을 위한 해외 포스터 자료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9월 11일부터 28일까지(18일간) 서울지역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안내 게시물 게시실태를 집중 점검·단속한다.

1차로 업소 밀집도가 높은 서울지역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안내 게시물 게시(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미 부착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8월 2일부터 시행된‘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것으로 성매매와 관련한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연락처 등을 담은 게시물을 유흥업소 내에 게시토록 하고 있다. 위반한 영업자에게는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 강월구 권익증진국장은 “서울 지역 점검·단속에 이어 앞으로 지방으로 확대하여 유흥업소 내 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 게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서울우유 ‘더 진한’ 발효유, 누적 판매 4억5000만개 돌파
  • 한미글로벌·미래에셋증권, 수도권 LH 매입약정형 주거사업 맞손
  • LG CNS, 美 팔란티어와 손잡았다…‘기업용 AI 플랫폼’ 시장 정조준
  • 까르마, KLPGA 구단 대항전 후원… ‘까르마·디오션 컵’ 20일 개막
  • 티웨이항공, 베를린 ITB 2026 참가… 독일 기업 고객 유치 ‘4자 협력’ 구축
  • 구급차 10대 중 4대 ‘허탕 출동’…남창진 “심정지 골든타임 갉아먹어”
  •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197가구 분양
  • 프로-스펙스, 45년 헤리티지 바탕 리브랜딩
  • 대구 이어 대전 학생들 코딩 사고력 도우미로
  • 도미노피자, ‘아메리칸 클래식’ 피자 2종 출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 안내 게시물 미게시 유흥업소 집중 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