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다운로드해 설치할 때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1일부터 시행된다.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 유통되는 앱 중 게임·콘텐츠 등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앱은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인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써야만 한다.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를 통해 앱 개발자들로부터 이미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앱스터어 격인 구글플레이에서도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국내 시장 점유율 72.1%인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게임 개발자에게만 수수료를 받다오다 이용자에게도 유료화를 선언한 셈이다.
이용자가 구글 인앱결제로 결제한 금액의 10~30%를 앱 개발자는 구글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앱 개발사의 선택에 따라 6~26% 수수료가 부과되는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할 수 있다. 그 외 결제방식은 없다.
이에 정부도 세계 최초로 현행 법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인앱결제 강제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내놨다 이에 구글은 이미 복수의 결제방식을 마련했고, 국내 법이 금지하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섰다.
애플에 이어 구글까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웹툰·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콘텐츠 업계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은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가 오른 만큼 상품 요금을 올리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가 의무화되자 웨이브, 티빙 등 일부 OTT 업체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반영해 아예 앱 상품 요금을 인상했다. 결국 인상분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웹툰과 게임 등 콘텐츠 이용권 판매에 수수료가 없는 자사 결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오는 6월 1일 전까지 정책 미준수 앱에 대한 앱마켓 퇴출이 유예된 만큼 상황을 지켜 보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구글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구글이 시행령 조항 중 ‘특정한 결제방식을 접근·사용하는 절차에 비해 다른 결제방식을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구글의 위법 행위가 발견있다면 그에 합당한 처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개정된 법을 가장 먼저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조사를 거쳐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앱마켓 사업자를 상대로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중대하고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시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방통위가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해 정부는 세계 최초로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규제에 나섰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여기서 멈출 지 국제적 연대로 확대될 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최근 구글에 대한 제재 움직임이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상업법원은 앱 개발사들에 갑질 관행(abusive practices)을 행한 구글에 벌금 200만유로(약 27억원)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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