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포스트 오미크론이 본격 적용된다. 오는 2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되면 4주간 전환 준비를 거쳐 5월 하순부터는 감염되더라도 격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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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현미경으로 본 코로나19 바이러스. 사진=미국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NIAID)/연합뉴스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는 지금까지 1급 감염병으로 최고 수준의 격리를 해야했다. 하지만,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등 진단·검사·치료(3T) 전 분야에서 일반 의료체계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15일 이처럼 방역·의료 체계를 장기적으로 일상화하는 전략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그동안 우리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무기도 갖추게 됐다"며 "국민들께서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일상을 최대한 누리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국내 코로나19 발생 2년 3개월 만에 '일상의료체계 회복'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거리두기를 사실상 종료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제한을 풀었다. 5월 하순까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방역·의료 체계로 복귀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이달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다.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과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격리 '의무' 대신 '권고'를 받게 되는 확진자는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게 된다.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된다.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외래진료와 입원치료시 발생하는 병원비가 무료였지만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후에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검사·진단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보건소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PCR(유전자증폭)만 맡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됨에 따라 '재택치료'라는 의미도 사라진다. 다만, 당분간은 지금처럼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으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


2급 감염병에 준하는 이런 의료·방역 관리는 이르면 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를 2급으로 지정하는 이달 25일 직전까지는 '준비기', 25일 이후부터 4주간은 '이행기'로 정해 단계적으로 의료체계 전환을 준비하게 된다. 


이행기에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 지원 등 현행 관리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확진자 입원 치료체계는 중증병상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는 총 3만2천802병상이 코로나19 전용 병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안착기에 들어가면 경증환자가 입원하던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없어진다. 


다만, 중증·준중증·중등증 환자를 위한 병상 4천191개 병상을 남겨두고 국가격리병상·긴급병상·거점전담병원병상으로 코로나19 중환자 관리를 위해 집중적으로 쓸 예정이다. 


해외입국자 검사도 간소화된다. 입국자는 현재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받고 입국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는데, 6월부터는 1일차 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의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감염 발생시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을 즉시 투입하고, 검사와 먹는치료제 처방, 재택치료 또는 입원치료가 하루 안에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오미크론 유행이 완전히 안정화되면 요양시설·병원에서 면회·외출·외박을 허용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도 3차 접종자를 중심으로 정상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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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그동안 제한했던 대부분의 조치를 종료하고 마스크 착용만 유지하기로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포스트 오미크론 선언은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 엔데믹(풍토병)으로 가는 과정을  뜻한다. 


다만, 또다른 신종변이가 나타나거나 시간에 지나 접종·자연면역 효과 감소, 실내활동 증가 등 계절적 요인, 인플루엔자·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 등 동시유행 등은 위험요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하면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 및 거리두기, 재택치료도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신종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되면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일상회복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계에서는 확진자가 여전히 10만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 한달 안에 격리·입원·병상 정책을 빠르게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확진자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10만명 이상이고 지역사회에 전파력을 가진 감염자도 상당하다"면서 "환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병상과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확진자 재증가 상황을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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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본격 시동...코로나19,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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