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된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을 하고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하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수령이 가능해진다.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도 가능해진다. 해외체류자의 주소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해 주소지를 바꾸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둘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해외체류자는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한,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 절차도 생략된다.
기존에는 전입신고한 날에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해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지 또는 위장전입 여부를 사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전입 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다음에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사후 확인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오는 12일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도 시행된다.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앱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 사전에 미리 등록하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사항을 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증이 분실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분실시 개인정보 유출, 또는 위·변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같은 서비스를 도입했다. 정부24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확인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정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을 높이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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