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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숨지게 한 굴착기 사고, '민식이법' 적용 안돼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7.1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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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를 낸 굴착기 기사는 지난 9일 구속됐지만,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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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던 굴착기에 초등학생이 치어 숨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마련된 추모 장소에 지난 8일 오후 학부모와 학생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사진=연합뉴스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 곳에 일어난 사망 사고인데 '민식이법'이 아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굴착기 기사 50대 A씨를 9일 구속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7일 오후 4시께 평택시 청북읍 소재 청아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 양 등 2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양이 숨지고 C양이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3㎞가량 계속 주행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굴착기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반면 '민식이법'은 어린이 사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다. 


굴착기 기사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의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한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굴착기가 민식이법에 명기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굴착기의 경우 민식이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기계 11종에는 덤프트럭을 포함해 아스팔트살포기,노상안정기,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도로보수트럭,3톤 미만의 지게차, 법령 해석상 트럭지게차까지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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