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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22일부터 신청...1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2.08.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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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월 소득 117만원 이하인 청년에게 매달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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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국토교통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지원 대상이다.


주택을 소유했거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도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대상 조건에 맞으면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887원, 2인 가구는 195만6051원, 3인 가구는 251만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85원, 4인 가구 512만1080원이다.


국토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해당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240만원까지 지급한다.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방학기간에 거주지를 이전해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2022.11∼2024.12)에 속하면면 총 12개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입대나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된다.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받는다. 지급 지간은 오는 11월부터 24년 12월까지다.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한다.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나 마이홈포털에 접속해 사전에 모의로 지원금을 계산할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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