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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2500만명 넘어...응급실 先진료 후 '의료진 판단'따라 코로나19 검사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2.10.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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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535명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2500만 명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535명 늘어 누적 2502만574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년 8개월여만이다. 


이로써 통계청 추산 올해 국내 인구인 5162만8117명의 48.5%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코로나19에 감염되고도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를 감안하면 실제 감염자 수는 국민의 7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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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코로나19 검사를 진료 후에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검사하도록 지침을 바꿀 예정이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활한 응급 진료를 위해 선별 검사 및 격리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며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시 원칙적으로 우선 진료하고, 의료진 판단하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속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병원 응급실 내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지침으로 응급실 진료 전 코로나19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해왔다. 이로 인해 위급 상황에 놓인 환자들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받기 위해 응급실 밖에서 대기하는 등 불편을 초래해왔다. 


응급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환자는 1인 격리병상을 사용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심환자의 경우 일반병상에서 진료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응급실 병상 활용을 원활하게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아울러 정부는 노숙인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노숙인 이용시설 내에 격리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 보강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숙인 시설 종사자가 확진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도록 하는 조치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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