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벌꿀제품에 액상과당 섞어․판매한 업체 적발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2.12.20 16:0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벌꿀에 첨가하면 안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공주 소재 ‘OO농산’(식품소분업체) 대표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OO농산’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육안상으로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증량목적으로 벌꿀에 액상과당 등을 혼입‧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벌꿀류 제조‧가공 시 다른 식품(첨가물) 혼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OO농산에서 제조한 벌꿀 제품이 가짜꿀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공익제보가 신고됨에 따라 착수됐다.


3455443.jpg
적발된 아카시아꿀과 잡화꿀 사진=식약처

 

수사결과, 이모씨는 2019년 1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양봉농가 등으로부터 구입한 벌꿀(56톤 가량)에 구입 원가가 낮은 액상과당을 혼입해 원료 벌꿀 구입량보다 4배 이상 많아진 제품을 0.6~2.4kg 단위로 소분‧포장하는 방법으로 제조하여, 유통업체(26개소) 등에 약 227톤, 14억 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모씨는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하면서 마치 천연 벌꿀제품(아카시아꿀, 잡화꿀, 사양벌꿀 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벌꿀 100%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또한 자신이 제조한 제품의 제조‧판매 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도록 식품의 거래기록을 일절 작성하지 않았고, 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 시 대부분 현찰로만 거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


참고로 해당 업체는 현 대표 이모씨 이전 대표가 운영하던 과거에도 설탕 등을 넣은 가짜 벌꿀을 제조해 적발된 사실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을 기만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도 정보를 공유하여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가AI전략위, ‘AI정부’ 전환 TF 출범…아토리서치 정재웅 대표 주목
  • 롯데웰푸드, 중량물 이송 보조기구 ‘플렉스리프트’ 본격 도입
  • 보이스피싱 피해액 5년 만에 4조 돌파… “정부 대응 미온적” 비판
  • 삼성물산, 건설 상장사 브랜드 지수 1위… ESG·해외성과 반영
  • 단통법은 사라졌지만… 휴대폰 유통점 ‘호갱’ 행위는 여전
  • 해킹 피해 속출…개인정보 불법유통 64만건 확인
  • 304만 요양보호사 중 실제 활동자는 70만…저임금에 제도 붕괴 위험
  • 롯데건설 ‘잠실 르엘’, 분양 3일 만에 완판…최고 761대 1 경쟁률
  • LH 미매각 토지 여의도 4.9배…수도권 주택 7만여 호 공급 가능
  • 국세외수입포털, 국민 세금으로 만들었지만 하루 이용자 2명에 그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벌꿀제품에 액상과당 섞어․판매한 업체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