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대구시가 추진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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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사진=연합뉴스

 

대구시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은 8개 구·군별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19일 시청 산격동 청사에서 대형·중소 유통업계와 '지역 유통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8명의 구청장·군수,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 유통업체는 대형 유통업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데 협력하고 대형 유통업체는 중소 유통업체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협약에 담겼다. 대형 유통사들은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상생 방안도 제시됐다. 대형마트 전단 광고에 중소 유통업체 홍보, 판매기업·위생관리 등 소상공인 교육, 전통시장·슈퍼마켓 이용고객 대형마트 주차장 무료 이용 등이 대표적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이틀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월 2회 일요일 휴무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난립하면서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골목상권 침해를 제한하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당시 법이 개정됐다.


대구시에는 대규모 점포 17개, 준 대규모 점포 43개 등 총 60개의 의무휴업 대상이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9일 "최근 유통환경 변화로 인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과도한 영업규제라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에게도 쇼핑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고민에 빠졌다. 현재 전국 51개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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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마트노조원들이 의무휴업 변경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시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조 조합원 20명은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을 점거하고 집회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난립하면서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골목상권 침해를 제한하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당시 법이 개정됐다.


의무 휴일을 평일로 전환하려면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평일을 포함한 지자체는 51곳으로 파악됐다.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때문에 시작한 의무휴업 제도가 무색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각 지자체는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의 경우 아직 의무 휴업을 평일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대구시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의무 휴일을 지정한 것이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 만큼 주민과 소상공인, 업체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구시 사례를 보고 현재 대전지역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현황, 동향 등을 파악해 보고하려고 한다"며 "재래시장 상인들의 휴일 변경 요청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경우 상당수 시군이 이미 오래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와 준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가 1년 전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시군은 고양, 남양주, 안양, 파주, 김포, 오산, 하남,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여주, 의왕, 과천 등 14곳이다. 


남양주시는 2014년 5월 14일부터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인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로 정했다. 포천시도 2013년 4월 23일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 2곳과 준대형마트 6곳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 역시 2015년 6월부터 매달 둘째, 넷째 주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당시 고양시는 2013년 4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 파주시와 구리시도 비슷한 시기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 중구, 남구, 북구는 2014∼2015년 무렵부터 매월 둘째 수요일,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제주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 등 매월 2회 의무 휴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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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로 변경...고민에 빠진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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