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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출생신고 못했어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다"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2.06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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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고도 피치못할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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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불가피하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미혼부, 혼인 외 출산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출생신고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만 8세까지 매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일례로 A씨는 아이의 생모가 출산 직후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을 신청한 후에 법원의 명령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친자관계가 확인되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도 법원에 출생신고 확인을 신청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 신속하게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혼인 외 출산 등 출생신고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출생증명 서류 제출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B씨의 경우 현 남편과 이혼 소송 중으로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다. 하지만 아동수당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해야 하는데, 이 경우 법적인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가 등록될 예정이라 출생신고를 지연하며, 이혼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경우 그동안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이의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출생증명서류나 법원에 출생확인을 신청한 서류룰 제출해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해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처럼 예외적인 절차로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해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과 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재난 발생 등으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 진행이나 천재지변 등 드문 사유에만 소급이 됐는데, 소급 사유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 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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