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고도 피치못할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불가피하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미혼부, 혼인 외 출산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출생신고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만 8세까지 매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일례로 A씨는 아이의 생모가 출산 직후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을 신청한 후에 법원의 명령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친자관계가 확인되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도 법원에 출생신고 확인을 신청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 신속하게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혼인 외 출산 등 출생신고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출생증명 서류 제출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B씨의 경우 현 남편과 이혼 소송 중으로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다. 하지만 아동수당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해야 하는데, 이 경우 법적인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가 등록될 예정이라 출생신고를 지연하며, 이혼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경우 그동안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이의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출생증명서류나 법원에 출생확인을 신청한 서류룰 제출해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해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처럼 예외적인 절차로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해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과 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재난 발생 등으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 진행이나 천재지변 등 드문 사유에만 소급이 됐는데, 소급 사유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 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BEST 뉴스
-
“지역사회에 온기 전한다”…서울우유, 취약계층에 우유 7,800개 기부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20일 본사에서 열린 ‘농심천심! 마음을 나누는 힘!’ 기부 행사에서 ‘A2+우유’ 등 우유 제품 총 7,800개를 전달했다. 사진은 서울우유 문진섭 조합장(오른쪽에서 여섯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우유협동조합 제공 ... -
효과 있다면야… ‘기꺼이’
넥슨은 24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장애 로봇재활치료 확대를 위해 운영기금 3억 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사진 가운데)은 “이용자들이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이 장애 환우들의 일상 회복 가능성을 넓혀주는 데 쓰이게 돼 뜻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