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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7일 의무'→'5일 권고'...내달 1일부터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3.05.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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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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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대본 마지막 회의.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을 하루 앞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회의는 2020년 2월 23일 중대본이 설치된 이후 691번째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책본부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달성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후 같은 해 2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중대본이 설치돼 약 3년 3개월간 운영됐다.


중대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범정부 최고 비상대책 기구로 통상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데 범정부 통합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선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된다.


코로나19 중대본은 2003년 재난현장 지휘체계가 중대본으로 일원화된 후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았다.


코로나19 초기에는 거의 매일 회의를 하다가 코로나19 상황 안정에 따라 회의 빈도가 줄었고 최근 들어 주 1회 개최됐다.


내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범정부 중대본 운영은 종료되고, 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한다.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되는 등 방역조치도 대부분 해제되고 사실상 일상회복을 맞게 된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는 자율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격리 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 3년 4개월의 팬데믹 기간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과 현장의 의료진, 공무원, 군인, 방역요원, 교원 등에 감사를 전하고 코로나19 사망자 3만4784명과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심각 단계가 해제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며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보건·방역당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중수본을 운영하며 방역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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