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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3.09.25 0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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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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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 자료=한국도로공사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방문한 지난 22일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계획안은 지난 19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해당한다. 


오는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2일 빠져나간 경우와 9월 27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면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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