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앱결제' 강제한 구글·애플에 680억 과징금 부과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3.10.06 14:1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구글과 애플에 대해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인앱결제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앱 스토어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구글이나 애플은 자사 앱 안에서 각국의 앱·콘텐츠를 판매하고 결제 금액의 최대 30%까지 수수료로 떼왔다.

 

Screenshot 2023-10-06 at 14.09.07.JPG
이미지=픽사베이

 

방통위는 지난 22년 8월 16일부터 실시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6일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방통위는 강조했다.


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시정 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안에 대해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해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신박사의 신박한 컨설팅] 도시재생사업, 낡은 공간을 넘어 ‘삶의 플랫폼’으로
  • 동서식품 ‘맥심골목’, ‘광고주가 뽑은 올해의 마케터상’ 수상
  • UAM 도입 앞둔 인천, 국가중요시설 간 드론 대응 수준 ‘불균형’
  • 국립등대박물관 안내 앱, 개발비 수억 들었지만 이용은 미미
  • 이디야커피, 보이넥스트도어 협업 음료 출시 직후 품절 행렬
  • 한국전력기술, 협력사와 함께하는 ‘2025 품질의 날’ 개최
  • 거리에서 무대로… ‘청춘마이크’ 10년 여정 기록
  • 영국과 미국 헤리티지의 만남… 바버, 리바이스와 협업 컬렉션 출시
  • 국민연금 책임투자 자산 중 97% ‘ESG 워싱’ 논란
  • 웅진식품, ‘2025 JTBC 서울마라톤’ 공식 음료로 참여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인앱결제' 강제한 구글·애플에 680억 과징금 부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