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8천만원 이상 법인차 ‘연두색번호판’ 도입

  • 김웅렬 기자
  • 입력 2023.11.02 15:1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대통령 공약, 법인 ‘슈퍼카’ 사적 이용 차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739827305_20230223170148_7995993067.png
사진출처=클래식 퍼레이드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하여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적용시점은 제도 시행(’24.1.1)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다.


전용번호판은 법인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서 도입이 검토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 대국민 공청회,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 왔다.


논의 과정에서 사적사용 및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포함하기로 하였고, 이 중, 고가 ‘슈퍼카’의 사적이용 방지라는 대통령 공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가차량에 대해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택시기사 목 조르고 머리 밟은 우주청 고위공무원… 징계는 ‘가볍게’
  • 롯데건설 “김해 아파트 공사현장 사고 깊이 사과… 전 현장 특별점검 실시”
  • 철도 건널목 사고 5년간 41건… 사망만 15명
  • “‘ISMS-P 뚫린다’… 인증제도, 관리체계 증명일 뿐 방패는 아니었다”
  • 현대차 美 불법고용 단속… 제보자 브래넘
  • 유아식기 브랜드 ‘네스틱’, 환경표지 인증 획득… 친환경 유아용품 새 기준 제시
  • 매드포갈릭, 창립기념 ‘9월 감사 혜택’ 프로모션
  • 쿠팡풀필먼트, 현장관리자 600명 공채
  • 아웃백, ‘프리퀀시 E-스탬프 시즌 3’ 이벤트 진행
  • 볼보, 순수 전기 SUV EX30CC 국내 출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내년부터 8천만원 이상 법인차 ‘연두색번호판’ 도입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