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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서 넘어져 골절...법원, 업주 측 안전조치 미흡 과실 인정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4.03.11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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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목욕탕에서 배수로를 밟아 미끄러지면서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주 측에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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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진=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울산의 한 목욕탕에서 2022년 1월 30대 B씨가 남탕 탈의실 쪽 출구로 나가다가 넘어져 9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팔 골절상을 입었다.


B씨가 넘어진 곳은 양측에 샤워 부스가 있어 수시로 비눗물이 흐르고, 탕에서도 따뜻한 물이 넘어올 수 있는 배수로로 폭이 13㎝로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어 이용자들이 지나다니면서 발바닥 전체로 미끄러운 배수로 전면을 디딜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목욕탕 측이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이 다치게 됐다며 업주 A씨를 고소했고 검사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어떤 안전 조치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이번 사고를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수로가 미끄러운 타일로 돼 있는 데다가 목욕탕 측이 여탕 배수로에는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했던 점을 근거로 A씨 과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부상이 A씨 과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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