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는 7월 중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주소를 확인한 후 숨은보험금에 대한 개별 안내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병원, 약국, 복지시설 등에 보험금 동영상 게시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숨은보험금 환급방법을 집중 안내한다.
한편, 보험업계는,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는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사이트)을 운영 중으로 누구나 언제든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2023년도에 숨은보험금 약 4조 2천억 원을 환급하였다. 올해에도 약 12조 1천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하여 오는 7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등)에게 숨은보험금을 찾아가도록 집중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발생의 주요 원인은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 ▲보험계약 만기 이후에는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보험업계는 먼저,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 후 7월 중에 개별 우편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업계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진행한다. 과거 보험계약 체결로 숨은보험금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이 주로 방문하는 병원, 약국, 복지시설 등을 비롯하여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숨은 보험금 조회·환급방법 영상과 광고를 게시할 계획이다.
한편, 보험업계는 누구나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사이트)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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