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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쇼핑몰 이용 주의보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4.06.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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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철회 및 환급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마일리지로 환급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셔츠, 바지 등의 제품을 할인해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p몰 스크린샷.jpg
악성 게시자 전원을 고소한다는 공지가 올라온 P몰 스크린샷

 

해당 업체는 현재 ‘P몰(pmall.pe.kr)’, ’단골마켓(dangol.ne.kr)’과 같은 쇼핑몰을 운영하며 취소 및 환급요청을 거절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건이며, 대부분 배송지연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내용이었다.


단골마켓 스크린샷.jpg
단골마켓 관련 글을 공공기관 등에 게시하면 형사고소를 하고 있다는 공지를 올린 단골마켓 스크린샷

 

 최근 관할 행정청인 인천광역시(계양구)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을 지연하거나 연락 방법을 SNS 메신저로 제한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그러나 여전히 유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명시한 경우 이용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상품 등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시 인터넷 쇼핑몰의 환급 거절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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