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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의류 구매 시 교환 환불 거부 피해 가장 많아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4.11.0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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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되는 전자상거래 의류·신변용품(이하‘의류 등’)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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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특히, 연말 판매 촉진을 위한 유통기업들의 대규모 할인 행사 등으로 11월과 12월에 그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전자상거래로 거래된 의류 등의 피해 사례(11,903건)를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거부가 5,078건으로 42.7%에 달했다. 품질 미흡 및 계약불이행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의 88.5%(10,528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월평균 피해구제 신청(992건) 대비 11월과 12월의 평균 신청 건수는 1,224건으로 23.4%(232건) 높고, 매해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올해 연말에도 관련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 온라인거래로 제품을 구입했다면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축소하거나 제품 수령 당일을 포함해 7일을 계산하는 등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제한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수령 당일 제외)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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