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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권한대행 탄핵소추 가결…한총리 직무정지·최상목 체제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4.12.2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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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가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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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재적 과반'으로 정하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그 뒤로 투표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리로 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법야권 포함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가결에 앞서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재적의원 과반(151석)'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체류 중인 더불어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이번 탄핵에 빠졌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표결에 참여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오후 5시 19분 경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고 직무가 정지됐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재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맡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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