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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프로포폴 셀프 처방 금지…위반시 5년이하 징역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2.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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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2.6)에 따라 7일부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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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픽사베이

 

 그간 식약처는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나 의료기관에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 방법으로 안내해 왔으며, 처방소프트웨어나 의학 전문매체를 활용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이 명확히 규정됐으며,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범위도 확대된다.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기관에 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통해 마약류 종류, 검출량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제연합(UN)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은 마약류 혹은 원료물질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법령 개정이 불법 마약류 유통을 방지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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