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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3년은 불합리”…2년 단축 법안 발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5.1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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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무기간 현역병의 두 배 넘어…“지방의료 붕괴 가속”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3일 「병역법」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형평성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지아_의원_프로필_사진.jpg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현행 제도상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은 각각 37~38개월로, 현역병(18개월)의 두 배를 넘는다.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급여는 인상되는 상황에서, 공보의·군의관에 대한 처우는 제자리걸음이어서 예비 의료인들의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 의원은 “의료 최전선에서 헌신한 이들의 노력은 외면당하고, 불합리한 복무기간 때문에 지방 의료공백은 더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379명이던 공보의는 2024년 1,209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전국 보건지소 1,217곳 중 340곳(약 28%)은 현재 공보의가 아예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 의원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소중한 인재들”이라며 “코로나 팬데믹 당시 누구보다 앞장섰던 의료 인력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으면 지방의료는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또 “복무기간과 급여체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고,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가 더 자랑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지방의료 체계는 현장의 인력 처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복무 기피 현상 완화와 함께 지방 의료기관의 인력난 해소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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