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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리인 책임 강화"…나무위키·텔레그램도 규제망에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6.2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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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겸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해외 플랫폼도 국민 보호 책임 져야”

글로벌 플랫폼의 무책임한 운영으로 국내 이용자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비례대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26일, 해외 정보통신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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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비례대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번 개정안은 애플, 구글 등 주요 빅테크는 물론, 지금까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텔레그램, 나무위키 등도 국내 책임체계 내로 포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질적 권한이나 책임 없이 형식적으로만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허위정보 유포, 명예훼손, 불법촬영물 유통 등 국내 이용자 피해에 대한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촬영물 유통 사례, 나무위키에 게시된 비방성 문서로 인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해외 사업자와의 소통 창구는 이메일 등 제한적 수단에 머물고 있어 민원처리와 법적 대응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나무위키 투명화법'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리인 지정의무를 법제화하고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하반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문가들과 운영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개선 연구반’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주요 골자에는 △국내대리인 지정·변경 시 방통위 통보 의무화 △국내법인 또는 지배력 있는 국내 관계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토록 의무화 △불법정보 대응·권리침해 조치 등 이용자 보호업무 명시 △대리인 정보의 온라인 공개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해외 본사와 연락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원을 외면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유효한 연락 수단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방통위가 대리인 지정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매출액, 이용자 수 등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금껏 제도 밖에 있었던 나무위키, 텔레그램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의 구체화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정당한 이용자 요청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 처리하고 그 사유를 고지하도록 법제화했다.


김 의원은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글로벌 플랫폼들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를 실질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이용자 권리 보호와 온라인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Korea Moves to Hold Global Platforms Accountable – New Bill Targets Gaps in Domestic Ag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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