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 충실의무 ‘주주까지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한우 산업법 등도 통과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총 1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총 병행 개최를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도입, 계엄 선포 시 국회 출입 제한, 한우산업 육성 등 주요 현안이 통과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재석 179명 중 찬성 173표로 가결 처리됐다. 반대는 3표, 무효 3표였다.
■ 이사의 ‘충실의무’, 회사→주주로 확대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총 주주의 이익 보호에 충실하고, 주주 간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상장회사는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를 병행 개최할 수 있으며,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은 의무화된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3%까지만 인정된다.
또한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의무선임 비율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가 명시됐다. 농·어업 현장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제도를 법률로 제도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설치, 전문기관 지정·운영, 선발·채용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포함했다. 현재 전국 136개 지자체에 총 7만7000여 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돼 있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이후 군·경·정보기관 등이 국회의장 허가 없이 국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공무원의 회의 방해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 경우, 회의록을 즉시 작성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 계엄해제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경우, 체포·구금 중인 국회의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한우 산업 관련 첫 개별법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제정됐다.
국가가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시행계획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경축순환 농업 전환, 온실가스 감축 기술 지원, 저메탄 사료 공급, 농업 부산물 활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한우 수급 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자급률 확보, 소규모 농가 지원 등도 명시됐다.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학교장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체육시설 파손이나 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학교 개방이 위축된 상황에서, 법적 면책을 통해 시설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학교장은 개방 전 이용계약 체결, 안전 점검 등 조치를 이행할 경우 면책된다. 대상은 초·중·고교 체육시설이며, 주민 외 일반 이용자도 포함된다.
이 외에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예산회계법 일부개정안」, 「지방자치법 시행령안」 등 14건의 법안이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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