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위, 두 차례 반려 끝에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 통과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최소 20분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가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당초 "중소기업에 부담"이라는 이유로 두 차례나 제동이 걸렸던 개정안이, 연이은 온열질환 사망 사고와 노동계 반발 속에 결국 규제 문턱을 넘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공포·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폭염 속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계는 그간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휴식 하나 보장 못 하냐"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실제로 이달 초부터 이어진 7월 이례적 폭염 속에서 온열질환으로 숨진 노동자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과 5월, 해당 개정안을 "소규모 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이라며 연이어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관련 보완책을 마련하고,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급성을 강조하자, 규개위는 이례적으로 세 번째 심사 끝에 입장을 바꿨다.
노동부는 "기존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으며,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온 폭염이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면서 규제개혁위도 동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규개위는 특히, 규정 준수가 어려울 수 있는 영세 사업장을 위한 지원 및 홍보 계획 마련, 그리고 향후 실태조사 실시를 노동부에 주문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폭염 대응 가이드라인과 지원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이제서야 통과돼 안타깝지만,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와 기업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일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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