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관리비 명목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올리는 ‘꼼수 청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임대인이 관련 내역을 서면으로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차임과 보증금 등 임대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비 산정 기준이나 공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을 피하려 관리비로 추가 비용을 전가하거나, 근거 없는 과도한 청구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28.1%가 ‘과도하거나 불분명한 관리비’를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중대형 사무용 빌딩은 평균 관리비 통계가 있지만, 소규모 상가나 집합상가에는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2022년 국정감사에선 월세보다 더 많은 관리비가 청구된 사례가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접수된 민원 중 약 20%가 관리비 과다 청구 관련 민원이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오세희 의원은 “관리비 명목의 꼼수 인상은 임대인의 자의적 비용 전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대표적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한 관리비 공개는 공정한 상가 임대차 시장의 출발점”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불필요한 분쟁과 부담이 줄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비 공개의 범위와 방식, 기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김우영·민병덕·박희승·서미화·안태준·양문석·이소영·정진욱·허성무·황명선 의원 등(가나다순)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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