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기환급 약정 상조회사 절반 이상이 '자본잠식'…2030세대 피해
전자기기 등을 사은품처럼 제공하며 ‘만기 시 전액 환급’을 약정한 상조 결합상품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론 혜택이 풍성해 보이지만, 실상은 자본잠식 상태의 업체들이 무리하게 약정을 내걸고 계약을 유도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 서비스와 전자기기 등을 묶어 판매하는 상조 결합상품 27개를 조사한 결과, 96.3%(26개)가 만기 시 상품 구매대금까지 환급을 약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이들 중 65.2%(15개 업체)는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약속된 환급금 지급이 실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해당 결합상품은 ▲상조 서비스 계약(선불식 할부계약)과 ▲전자기기 계약(할부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방식이지만, 대다수 소비자가 이를 단일 계약 혹은 사은품 제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불완전판매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사례 162건 중, 연령이 확인된 159건을 분석한 결과, 20대가 37.1%, 30대가 23.9%로 청년층 피해가 전체의 61% 이상을 차지했다. 기존 상조 피해가 50대 이상에서 주로 발생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피해 유입 요인으로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품목이 주요 결합상품으로 제공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분석된 결합품목 142건 중 노트북이 31.0%, 이어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 중에서는 ‘계약 해지 관련 대금 분쟁’이 58.0%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88.3%는 결합상품 관련 과다 청구나 위약금 부과로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 서비스 대금 초과 환급 약정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7개 상품 중 26개가 이 같은 초과 환급을 약속했다. 문제는 상조 업체가 전자기기 판매 대금을 실제로는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급을 약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계약 초기(60회 이내)에 납입하는 금액 중, 상조 서비스에 쓰이는 금액은 5% 미만인 경우가 48.2%로 나타났다. 나머지 대부분은 전자기기 대금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다.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440명이 결합상품 관련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했고, 이 중 90%는 결합상품이 별도 계약임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해당 전자기기를 ‘상조 가입 혜택 사은품’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별도 계약’임을 정확히 인식한 사람은 10%에 그쳤다.
피해 경험자 중 54.3%는 결합상품 개봉을 이유로 상조 계약의 청약 철회를 거부당했고, 52.1%는 “사은품이라 듣고 받았는데, 이후 매월 대금이 청구됐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환급 약정 자제 ▲계약 조건 명확 구분 ▲모집인 교육 강화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상조 결합상품 가입 시 각 계약의 성격과 환급 조건, 재무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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