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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울리는 '스드메 갑질'…전용기 의원, 결혼서비스 정상화法 발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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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상대로 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허위 광고,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드레스 착용 사진 촬영 금지 등 결혼 서비스 시장의 고질적인 폐단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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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 정) 사진=위메이크뉴스 DB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 정)은 23일, 결혼 관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결혼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자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경제적 지출 중 하나임에도, 결혼서비스 시장은 아직까지 소비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정안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소비자 피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결혼서비스업자 및 대행업자의 신고제 도입,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 강요 금지, ▲서면 계약서 교부 및 상세 가격 정보 고지 의무화, ▲청약철회권(14일 이내) 보장,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등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특히 법안은 ‘웨딩플래너’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이용한 경우뿐 아니라, 소비자가 개별 ‘스드메’ 업체와 직접 계약할 경우까지도 포괄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예컨대, 스드메 업체에 직접 계약한 뒤 드레스 피팅 사진 촬영이 금지돼 드레스 실물을 비교하지 못하거나, 대행업체가 제휴사 실수에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행위가 앞으로는 금지되거나 처벌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일부 드레스업체가 ‘선점 예약’을 유도하기 위해 드레스 착용 사진 공유를 금지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이를 제재할 근거도 법안에 명시했다.


전 의원은 “결혼식 한 번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지불하고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당하는 소비자 피해가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결혼을 준비하는 국민 모두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 앞에서 더는 불공정과 불투명한 관행으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결혼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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