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윤리위 “MBC·삼성전자 관련 직무 관여, 이해충돌 회피 의무 위반”
- 최민희 "징계 불가한 정무직, 즉각 해임해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iMBC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채 관련 기업의 정책 결정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단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이 위원장에게 이해충돌 회피 의무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31일 “공직자윤리위의 판단은 명백하다. 해임 또는 징계 요구 대상이며, 징계가 불가능한 정무직인 이 위원장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3천만원을 초과하는 iMBC 등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백지신탁심사를 청구했으나,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MBC 관련 보도지침을 내리고 방송평가, 재허가 심사 등 주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에 따르면,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일로부터 결과 통보일까지 해당 기업과 관련된 직무에서 일체 관여가 금지되며, 회피가 불가할 경우에는 분기마다 관련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관여 사실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
윤리위는 이 위원장이 복귀 직후인 1월 23일부터 “12.3 계엄을 내란으로 확정 보도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보도지침을 시작으로, MBC 포함 방송평가 의결, 방송평가위원 인선, 시정명령 부과 등 전방위로 MBC 관련 직무에 깊이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삼성 앱마켓과 연계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한 사실도 포함돼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유로 함께 판단됐다.
최 위원장은 “이진숙 위원장은 주식을 팔지 않은 이유로 ‘보복이란 말을 들을까봐’라는 궤변을 늘어놨고, iMBC는 MBC와 별개라는 말까지 했다”며 “법 위에 있는 공무원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은 즉시 이 위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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