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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구치소서 특혜 접견… 사실상 사무실처럼 활용”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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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생활과 관련해 “서울구치소가 특검의 강제 인치 지휘를 거부하는 한편, 윤 전 대통령에게 각종 특혜 접견을 허용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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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특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총 395시간 18분 동안 348명의 접견인을 만났다. 이는 일수로 따지면 16일 이상에 해당한다.


1차 구속 기간(1월16일~3월 6일, 49일) 동안 292명을 접견하며 341시간 이상을 사용했고, 2차 구속 기간(7월 10일~29일, 19일)에도 56명과 53시간 이상 접견했다는 것이다.


특위는 “일반 수용자와 비교할 수 없는 특혜 수준”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구치소를 사무실처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위가 제시한 ‘특혜 접견’ 사례는 △국민의힘 윤상현·권영세·김민전·이철규·김기현 의원, 정진석 전 비서실장,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 등과의 반복 접견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을 넘어 밤 9시 45분까지 진행된 야간 접견 △주말 접견(6회) △최대 하루 39명 접견(1월 25일) △조사실에서의 변호인 접견 허용 등이다.


특위는 특히 “특별접견 규정을 초과했음에도 교정당국이 내부 회의를 통해 이를 허가한 것은 특정 수용자에게만 특혜를 제공한 불공정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 윤상현·이철규 의원 등이 특검 수사 대상이거나 압수수색을 받은 점을 들어 “구치소 접견이 증거 인멸이나 진술 조율의 장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는 서울구치소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 인치 지휘 협조 ▲장소 변경·야간 접견 관련 내부 회의자료 및 허가 근거 국회 제출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특혜 접견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는 불응하면서 구치소 내에서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현실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향후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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